대구 국제 공항 주차장

2019. 3. 22. 07:00여행

대구 국제 공항 주차


주차장 안내

이용객 증가에 따라 공항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진입시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주차권 발권없이 입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계산은 사전무인정산기(여객대합실:2대, 주차장:2대, 화물청사:1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정산하시면 출구에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출차하시면 됩니다
※ 사전무인정산후 20분 초과시 추가요금 발생
미정산차량은 출구 신용카드 전용계산기에서 신용카드로 정산 후 출차 가능합니다

※ 할인차량은 출구A 주차장이용안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53-980-5254)

 


주차요금 체계

※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소형(15인승 이하, 1톤 이하)

기본요금(30분 미만) 800원
추가요금 (매 15분당) 400원
평일(월~목) 1일(8시간 초과 24시간까지) 13,000원
주말(금~일) 1일(9시간 30분 초과 24시간까지) 15,000원

 

대형(15인승 초과, 1톤 초과)
기본요금(30분 미만) 1,100원
추가요금 (매 10분당) 400원
1일(6시간 초과 24시간 까지) 14,000원

 

※ 상기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기준변경 반복적용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할인율 50%(저공해 3종 20%))

① 장애인
②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③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④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다음의 모든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 대상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
2. 차량에 관련 식별표지 부착
3.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 제시
(예) 복지카드, 유공자증,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카드


⑤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식별표지 부착
⑥ 다자녀 가정 다음의 모든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또는 지역별 제휴은행)에서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 현장제시(기타 증빙서류 할인 불가)
2. 다자녀우대카드 소유주 신분증 제시


⑦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⑧ 저공해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자동차 종합정보지원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1,2종 - 50% / 3종 - 20%

 

 * 모든 할인은 반드시 위 표의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이외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정카드 발급기준 및 저공해차량 표지 발급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자녀우대카드상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적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 동승 조건 완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가. 노란색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나. 장애인 본인의 국가 발급 증명서 제시
 예) 복지카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카드
다. 장애인 본인의 입출차 당일 항공권 제시


사후 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 한 경우 할인 신청서를 정산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7일 이내에 대구공항 주차이용안내소(A입구 옆 또는 팩스 등)로 제출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대구공항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도 사후할인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1.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2. 장애인표지 사진 1부
3.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경차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저공해 차량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장애인 단체차량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인표지 사진 1부
3.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다자녀 가구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인정기준에 따름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3. 출차 당일 항공권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배우자, 자녀 수, 거주지 표기 서류(위 서류는 사후할인시에만 인정됨)
5.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용 확인을 위해 주차권 및 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2017. 9. 1일부 서비스 개시(주차장 A 출구 하이패스 차로 이용)
※ 단, 5만원 이상 결제차량 및 할인차량 제외
- 5만원 이상 결제 : 유인정산소 또는 무인정산기 이용
- 할인차량 : 유인정산소 이용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빙자료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증빙서 스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자녀우대가정은 지자체가 직접 발급하는 다자녀 카드나 지자체가 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다양한 명칭(다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의 다자녀우대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결재수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