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 세율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 ~ 3%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의 5% ~ 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