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류와 의미

2019. 6. 3. 09:00일상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한다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이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의무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4대보험의 종류와 의미

국민연금 :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영되는 제도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로 돈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제도이다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단순하게는 일할 수 있으 때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 의료보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의료보험 자체가 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고용보험 :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잃은 피보험자(근로자 등)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보험이기도 하다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상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고용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 한 것이다

 

4대보험의 납부는 어떻게 할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의 납세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진다

요율에 관해서는 아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주가 조금 더 내며 중요한 것은 납부는 사업주가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은 누굴까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있으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어도 내기는 해야 하는데 대신 소득이 있는 사람의 피부양인으로 들어가면 면제된다

그리고 크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뉘는데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내고 직장보험으로 가입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혹은 부양자가 내고 지역보험으로 가입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내용이 그렇듯 근로를 하면서 내는 보험이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3개월 이내 근로자로 인정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내 근로 시 면제) 그리고 사업주도 본인이 희망시 가입이 가능하다

 

※ 직장근로자

건강보험 : 월 보수액의 약 6.7%를 사업자와 반씩 부담, 월 60시간 미만 계속근로자 가입 제외

국민연금 : 소득월액의 9%를 사업자와 반씩 부담,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은 본인 신청으로 가입제외, 근로시간이 1개월간 8일 미만 그리고 60시간 미만인 계속 근로자는 가입제외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의 1.3%를 사업자와 반씩 부담(사업자는 0.25 ~ 0.85% 추가 납부), 65세 이상 가입제외, 3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계속근로자 가입 제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근무) 가입 필수

산재보험 : 사업자가 전액부담(요율은 업종별로 상이 / 0.7% ~ 32%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개별요율 적용), 모든 근로자 가입 필수

보험료 부과 방법 및 시기 : 가입 익월부터 사업자에게 전액 부과되므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보수월액(건강) / 소득월액(국민) / 월평균보수(고용 / 산재) / 과세 월급여, 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 30(천원미만 절사), 건강 / 고용 / 산재 -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로 보험료 정산 / 국민연금은 소득신고 자료 연동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동거가족 - 건강보험 피 부양자 : 건강보험 가입 면제, 피부양자의 자격,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 / 자매 (18년 7월 부터 현제 / 자매는 제외), 단 30세미만 / 60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아래의 요건(★) 해당시 피부양자 인정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형제 / 자매는 3억원), 재산과표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 연소득 1천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 종합소득의 합계 3,400만원 미만(단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0원 / 프리랜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