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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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 세율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 ~ 3%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의 5% ~ 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
2020.03.04 -
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에서 사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 할 때 간편하게 할려고 만든 사업자 일반 사업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는 구조라면 간이 사업자는 매출 세액에서 부가율 만큼만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만든 것 간이 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냐는 부가세법상 분류이기 때문에 소득세랑 상관이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 인데 소득세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소득세는 똑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만 차이가 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 하게끔 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안된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되는 구조 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단..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