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2020. 3. 4. 13:16일상

개인사업자로 등록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에서 사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 할 때 간편하게 할려고 만든 사업자

 

일반 사업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는 구조라면 간이 사업자는 매출 세액에서 부가율 만큼만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만든 것

 

간이 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냐는 부가세법상 분류이기 때문에 소득세랑 상관이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 인데 소득세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소득세는 똑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만 차이가 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 하게끔 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안된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되는 구조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 논리상 매출 세액에서 부가율을 곱해서 부가 세액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나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지만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적격 증빙을 발행 못하게 된다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용을 입증 할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카드전표라던지 현금영수증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로 결제 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를 매입 세액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만큼 매출 세액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액에서 부가율 만큼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매입 세액을 전부 공제를 해주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하시는 분이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라서 대량의 거래를 할 수 없을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별도로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여러모로 편리하기는 하지만 돈 벌 기회를 가능성도 있으니 잘 비교를 해봐야 겠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업자 등록 할때는 간이과세자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사실 부가세 납부 금액이 적은게 일반적 이며 처음 시작 할 때 간이과세로 할 수 있으면 간이과세로 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매입 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게 좋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