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4. 13:29ㆍ일상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 세율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 ~ 3%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의 5% ~ 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천8백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며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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